희망찬 코리아.

2007 / 03 / 11 월요일

Cliomedia - 도서관에서 일어난 일(3)-도서연체자 명단이라니요?:에 대한 트랙백입니다.

저도 잠시 도서관에서 아르바이트를 해본적이 있어서 몇자 적어 봅니다.

일단 신상정보의 보호에 관해서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문제겠지요.
다행이도 제가 일했던 도서관(대학교 도서관입니다.)에서는 나름대로 신상정보를 잘 보호하는 편입니다.

연체에 관한 절차를 적어 보겠습니다.
1.반납일 전에 반납일을 통보합니다.(문자, 이메일등)
2.연체될 경운 연체 사실을 주기적으로 통보합니다.(문자,이메일등)
3.연체일이 길어질경우와 연채된 책을 다른 학생들이 요구할 경우. 전화통화를 통해서 반납을 독촉합니다.
4.장기간 연체될 경우, 각 학과사무실에 명단을 보내어 반납독촉을 합니다.

위의 절차가 제가 알고 있는 절차입니다.
그리고 연체자에 대한 처리는 [연체일수*2일*연체권수=대출중지 일]로 따로 연체금을 받지 않고 대출 중지를 시키는데 학교 도서관이고, 이용자의 대다수가 학생이다 보니 이러한 방법을 사용한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연체자도 도서관 출입은 할 수 있습니다. 단 연체중일 경우 졸업, 휴학등을 할 수 없습니다.

연체들의 신상 정보가 공개되는 것은 마지막에 해당 학과 사무실에 통보할때 명단에 공개되는 것인데 이것도 명단의 상용은 학부의 제량을 따르지만, 대부분 학과 계시판을 통해서 공개하더군요.

그리고 대부분 명단공개에 대해서 별 불만을 표시하지 않는 것은 자신의 신용정보에 불이익을 받는 것 보다. 이름정도의 신상정보 공개로 끝나는 것이 이익이기 때문이라 봅니다.

그리고 도서관 측에서도 졸업, 휴학등의 제제외에 별다른 것을 취하지 않는 것은 그 이상의 제제는 취하기 힘들기 때문이라 생각되고요.

그런 경우 학교에서는 일반 시중의 연체 회수 기관을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연 얼마나 이 단계까지 간 이용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반 공공 도서관에서는 이 조치까지 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와 같은 타 기관과의 연계가 힘든 것 같더군요. 분명 이상적이 방법이지만, 실수라도 제가 당할까 꺼려지기는 합니다. 저 소심합니다.^^;